미수령 국세환급금 1,434억원 중에 나는 혹시 환급금이 없을까?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찾아가지 않고 있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앞당겨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된 세금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으로 발생 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납세자가 주소를 바꾸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
1.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2. 손텍스(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국세청 홈텍스)
1. 먼저 아래 링크(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십시오.
※ 국세청 홈택스(웹사이트)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2. 아래 사진에 좌측 아래부분에 있는 메뉴중에서 '환급금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아랫부분에 빨강색 동그라미 부분 '환급금조회'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아래 사진에서 해당란 입력하신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국세청환급금찾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는 란이 보이실겁니다. 이부분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 완료
4.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셨다면 다음화면이 나옵니다.
→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때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없습니다. ㅠㅠ)
미수령 환급금 찾는 방법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여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 환급계좌 개설 (본인계좌를 국세청 환급계좌로 신고)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하여 개설할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 현금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세무서 발행)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에서는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을 위해 송금이나 카드위탁, 금융관련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혹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