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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by 콩우 2020. 6. 19.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진짜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는다면?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받는사람들도 꽤 있을거라 하는데 이부분은 정부에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사람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할까요?
 내가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지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 6개월이상 근무했을 것.(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기준임)
 └ 실업급여 신청전 근무했던 모든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시 180일 이상
2.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했다면 24개월이상 근무했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여러직장에 다녔다면 마지막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다면 신청가능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1) 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2개월이상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2개월이상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2개월이상
4) 근로기준법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개월이상
5) 사업장의 휴업으로 70%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 2개월이상
6)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으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7)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이 폐업 또는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9) 사업주로부터 권고 퇴직을 받은 경우
10) 사업장의 이전, 전근 또는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이상)
11)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본인이 30일이상 간호시 사업장에서 허가하지 않는 경우
1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재해가 시정이 안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3) 체력, 질병, 부상, 시력/청력 등의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이 어려울시 해당 기업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경우
14)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15) 사업주가 위법한 재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되는 경우
16)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17)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위 사이트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1. 위와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2. www.work.go.kr에  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거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

4.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는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알려주시고 좋은제도인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