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이 7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7월 10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인상이 됩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인데 과연 집값이 안정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거의 2배나 오르기 때문에 주택을 3채이상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 가지신분들은 꼭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단기 매매시 양도세 대폭 상향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가 대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에대한 종부세 인상
1) 다주택자 기준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2) 현재 종부세 : 0.6%~3.2%
3) 걔정 종부세 : 1.2%~6.0%
2. 단기매매시 양도세 인상 - 2021년 6월 1일 시행
1) 대상자 : 2년 미만 단기 주택 보유자
2) 현재 양도세
- 1년 미만 : 40%
- 2년 미만, 2년 이상 : 기본세율
3) 개정 양도세
- 1년 미만 : 70%
- 2년 미만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또한 인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인상이 되고 생에 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시 내야하는 취득세)
1. 현재 취득세율
1) 1주택~3주택 : 주택 가액에 따른 1~3%
2) 4주택 이상 보유자 : 4%
2. 개정 취득세율
1)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른 1~3%
2) 2주택 : 8%
3) 3주택 이상 보유자 : 12%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1. 대상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연령, 혼인제한 없음)
2.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 취득세 100% 감면
3.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주택
└ 취득세 50% 감면
4. 서민, 실수요자 대출 기준 완화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대폭으로 상향이 됩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내놓은 정책인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서민들 또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 좋은 정책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어떤효과가 있을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