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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받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보자

by 콩우 2020. 7. 10.

작년에 과도하게 병원비를 사용하였다면 돌려받을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갑작스런 질병, 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125~582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8월경에 작년 1월~12월까지의 병원비중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해당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18년도
(2019년 환급)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외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9년도
(2020년 환급)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외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 7구간의 소득분위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초과한 병원비에 대하여 환급


2. 2018년도, 2019년도에 환급대상자 및 지급액
 2.1 2018년도
   - 환급대상자 : 69만 5천명
   - 총 지급액 : 1조 3천억원
 2.2 2019년도
   - 환급대상자 : 126만 6천명
   - 총 지급액 : 1조 8천억원

※ 2019년도 환급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을 낮추었기 때문

 

 2019년도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2019년도 1월~12월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환급 대상자들은 병원비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8월초 예상)

2. 안내문을 받으신 환급 대상자라면 2가지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발송된 안내문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
 2.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이처럼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2020년 8월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환급

 


위와 같이 실비보험이 없어도 병원비를 덜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돈 걱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아 건강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비 환급 안내문을 받으신다면 슬쩍 보고 버리는 일 없이 꼼꼼히 보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