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병1 병원비 환급받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보자 작년에 과도하게 병원비를 사용하였다면 돌려받을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갑작스런 질병, 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125~582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8월경에 작년 1월~12월까지의 병원비중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해당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 2020. 7. 10. 이전 1 다음